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철강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3법(△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산업 전방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유럽연합 역시 탄수국경조정제도(CBAM)을 도입해 탄소집약적인 제품의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구조 전환이 필수적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철강산업은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많아 관련한 법령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마친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자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그린스틸 등 탄소저감 건설자재와 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인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책임을 다해야 할 분야”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