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14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성환 당진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지난해 7월 22일 당진시 전역에 일제히 게시된 치적 홍보성 현수막과 성과보고회 등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4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14일 오성환 시장과 관련 공무원 2명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고, 서산지청은 최근 이 사건을 당진경찰서로 이첩했다.

비상행동 박근식 공동대표는 “당진시 전역 주요 도로변과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원 입구 등 도심 곳곳에 동일한 형식과 문구의 현수막이 조직적으로 게시됐다”며 “단순한 시민 자발 게시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선8기 미래비전 공유회라는 명분으로 수백 명의 선거구민을 동원한 행사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충남선관위와 오성환 시장의 엇갈린 해명

지난해 11월 20일 오성환 시장은기자회견을 열어 “현수막 게시를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현수막이 게시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 지시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충남선관위는 당진시의 해명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당진시가 주장한 ‘당진시 선관위로부터 단체장 이름만 넣지 않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 충남선관위는 “해당 답변은 사회단체로부터 종합병원 건립 등 MOU 체결 관련 질의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었을 뿐”이라며 “관변 사회단체가 공무원과 공모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실적이나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게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지난해 7월 초 민선8기 미래비전 공유회 개최 관련 사전 선거법 질의를 했다는 당진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충남선관위는 “2024년 행사와 관련해 당진시의 질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행사장 내 시설물 설치 가능 여부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선거구민 500여 명을 초청해 현직 시장 개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사가 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2025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선거법 질의도 없었다는게 충남선관위의 설명이다.

“시장의 책임 회피, 무고죄 고발 위협은 부당”

비상행동은 오성환 시장이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무고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고유 권

한에 속하며, 시민단체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정당한 정치적 감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성환 시장이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설령 시장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공적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비상행동은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제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당진경찰서는 한 톨의 의혹도 없이 조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고발 사례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돼 현직 여부를 막론하고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분명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행동은 “이번 기자회견과 고발은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공정한 집행과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행동 측은 당진경찰서에 수사촉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