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올해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당진지역 표준지는 총 4107필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해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토지 가격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공시된다.
해당 가격은 이후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값으로 활용되며 재산세‧취득세‧개발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행정과 과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다.
당진시 평균 0.73% 상승… 전국·충남보다 낮아
2026년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2.25%, 충남 평균 1.51%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는 토지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진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 변동률에 대해 지역별 토지 이용 여건과 개발 여건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심과 개발 여건이 있는 지역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농촌 지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변동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내동이 2.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송산면은 0.33%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도심권과 주거·상업 기능이 집중된 지역은 상승 폭이 컸고 농업 중심 지역은 지가 변동이 제한적인 양상을 보였다.
최고가는 수청동… 이의신청 2월 23일까지
당진지역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수청동 984번지로, 제곱미터당 356만 6000원(평당 약 1178만 8000원)으로 결정·공시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감정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당진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