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경찰서가 지난 29일 석문농협에서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석문농협 본점 전혜진 대리에게 감사장과 격려품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지난해 12월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입 축하금’ 명목으로 10만 원, ‘수익금’ 명목으로 37만 원을 지급하고, 재투자금 100만 원을 유도한 뒤 다시 수익금 1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이후 고액 편취를 목적으로 1400만 원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석문지구대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석문농협 전혜진 대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12분경 농협을 방문한 고객(남, 78세)이 타인 계좌로 1400만 원이라는 고액 송금을 시도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송금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고객은 SNS에서 펀드매니저를 사칭한 여성의 ‘투자 수익 보장’ 제안에 현혹돼 송금을 시도한 상황이었다. 전 대리는 즉시 석문지구대에 신고해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고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장성윤 당진경찰서장은 “경찰의 홍보와 수사만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과 SNS 투자사기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의심 상황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와 시민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