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지역 일부 농협의 이사와 감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의혹이 제기됐다. 당진 관내 B농협 임원 선거를 전후해 후보자의 측근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취재 결과, 이들은 후보자의 측근들로 제3자를 내세워 대의원들을 만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C씨는 “후보자가 아닌 평소 그와 가까운 인사가 대의원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기여도, 농협과 관련된 활동이 미비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사에 당선된 것부터가 여러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제기했다.
이 조합뿐만 아니라 또 다른 D조합의 임원선거에서도 금품이 오고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법 위반 소지… 후보·전달자 모두 처벌 대상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금품을 전달한 제3자 역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본다.
농협법 제50조(선거운동의 제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가 주도하더라도 후보자와의 공모 관계가 증명될 경우 후보자 역시 당선 무효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자가 후보자의 지시나 묵인 아래 금품을 살포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과 농협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중죄다.
과거 유사 사례… 주동자 구속 기소
지난해 충남 홍성 지역에서 발생한 이사·감사 선거 사건에서 검찰은 후보자들의 조직적 공모를 밝혀내며 주동자를 구속 기소했고, 연루된 대의원 전원을 법정에 세웠다.
당시 재판부는 “소수의 대의원을 매수해 조합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는 농협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당진의 현 상황 역시 이와 유사한 조직적 범죄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 “철저한 수사” 촉구
지역 조합원들은 이번 의혹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당진의 한 조합원은 “쉬쉬하며 넘어가던 관행이 결국 농협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의혹이 제기된 농협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와 관계 당국이 ‘돈 선거’ 근절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은밀한 금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