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폭염과 한파를 피할 쉼터로 지역 안 세븐일레븐 편의점 30곳을 지정했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민간 편의점을 쉼터로 지정한 첫 사례다.

당진시는 지난 11일 당진시청 7층 접견실에서 ㈜코리아세븐과 ‘무더위·한파쉼터 지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성만제 당진시 부시장과 ㈜코리아세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해마다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되풀이되면서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확보하려고 마련했다.

협약의 핵심은 당진 지역 세븐일레븐 편의점 30곳을 '무더위·한파쉼터'로 지정해 상시 운영하는 것이다. 그동안 쉼터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공공시설과 회원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돼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 특성을 살리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쉼터망이 갖춰진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생활권 중심의 촘촘한 기후재난 안전망 확보 △공공기관 행정력과 민간기업 시설을 결합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성만제 부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편의점이 쉼터로 지정됨으로써 기후 위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당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에 지정한 편의점 30곳에 시민이 쉼터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현판을 달고, 누리소통망(SNS) 등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쉼터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코리아세븐과 꾸준히 협력해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