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농지거래에 대한 자격제한이 폐지된 이후 토지거래량이 평월보다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월 한달동안 외지인 거래건수도 대폭 늘어났다.
3월말까지 집계된 당진군내 1996 토지거래허가내역을 보면 토지거래건수는 1월에 90건, 2월에 156건인데 비해 3월에는 223건으로 늘어났다. 이중 외지인 거래건수는 1월 23건, 2월 12건인 데 3월 들어서는 46건으로 2~4배가량 늘어났다.
특히 거래면적이 1월에 2만5천m2, 2월에 1만1천m2에서 3월에는 22만m2로 큰폭의 증가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증가는 지난 3월 정부가 농어민,신규자를 불문하고 농지취득시의 거주제한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이 법의 개정후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모든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만 발급받으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외지인의 토지점유율이 점차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읍면에서 발급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상 영농의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읍면장의 재량에 달려있어 사실상의 비영농용 토지거래를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월의 큰폭 증가가 '그동안 이전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거래된 토지가 외형상 이전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 외지인 농지거래 증가추세는 좀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