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묘지문제 다시 거론 조짐
[정미] 사설묘지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던 정미면 수당리 주민들이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되었던 이 마을 석산에 대해 산주측에서 당진군에 재허가 신청을 내자 공해피해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이 석산이 사설묘지를 추진하려던 안덕공원측에서 매입하려던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허가를 계기로 다시 사설묘지문제가 대두될 것을 예측, 이에 집단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수당리 정제창 이장외 172명의 주민들은 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난 27일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채석재허가를 중지해 줄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90년 토석채취가 시작된 이래 채석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원당골 일대 관개 저수지의 수량이 감소했으며 발파소음으로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이 사산하고 분진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어 왔다”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채석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토석채취장이 안국사지와 불과 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채석장 허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군수와의 면담석상에서 이같은 공해피해외에도 “이 채석장이 허가날 경우 안덕공원측에서 이를 매입해 사설묘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허가를 내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채석장 문제를 둘러싸고 적쟎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군은 “재허가 신청 대상지인 석산이 복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허가취소 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재허가에 있어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과 현지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당리 산 102-15번지 석산은 지난 90년과 93년 9ha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얻어 채취가 진행되어오던중 95년 4월 7일 저수지 토사유입등으로 인한 옹벽 복구명령을 지키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