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읍 월곡리에 소재한 채석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정부의 정밀조사 결과 공식 확인됨에 따라 당진시가 인근 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와 함께 석면 함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본지는 지난 748호(2009년 2월 16일자)에서 최초로 석면 검출 의혹을 보도한 바 있으며 이후 당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지난해 4월 석면 검출을 최초로 확인(856호 4월 20일자 보도)한 바 있다. 또 지난 2012년 5월30일자 911호에서 환경부가 석면 함유 가능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송악읍 월곡리 소재 채석장을 비롯한 전체 614.7ha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오염토양량은 2만56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양에서는 전체 1,200개 지점 중 411개 지점(34%)에서 석면의 일종인 트레몰라이트 농도가 0.25% 이상 검출됐으며 마당쓸기 활동근거 시료 채취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 0.01f/cc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범위를 산정한 결과 석면농도 1% 이상인 오염면적은 12.79ha, 석면농도 0.25~1%인 오염면적은 601.9ha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해당 지역에 대해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석면함유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와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환경감시사업소 한광현 소장은 “환경부의 석면함유 가능지역 정밀조사 결과 발표 이후 충청남도와 당진시, 푸른충남21, 당진환경운동연합 관계자와 함께 현지조사를 벌인데 이어 후속대책을 논의했다”며 “우선 해당 정부부처에 석면물질 함유 가능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와 채석장도 광해복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당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채석장 반경 2km 이내 주민과 채석장 근무자 등 6개 마을 2434명을 대상으로 검진대상자를 선정해 9월부터 검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채석장의 경우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해복구 대상이 아니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거지역과 주민출입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굴토 후 매립할 계획이며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 채석장에서 반출된 골재에 대한 경로를 추적해 모니터링하는 등 대규모 반출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