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광등착용 의무화해야

농번기에 도로출입이 잦은 경운기 뒷부분에 경광등이 달려있지 않아 밤길 교통사고위험이 따르고 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경운기가 앞부분에는 라이트가 달려있어 밤에 운전자가 운행하는데 별다른 불편을 주지 않지만 경운기 뒷부분에는 도로상에서 식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차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경운기의 경우 야광등이나 경광등 미착용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없다보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뾰족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물론 새경운기에는 야간위치표시를 위해 뒷부분에 형광성을 띈 후시경이 부착되어 있으나 이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떨어져나가기 쉽고 또 논길을 오가는 경운기의 경우 흙으로 가려져 후시경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농번기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3건중 1건은 경운기사고’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경운기사고는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또 상당수의 운전자들도 야간운전시 앞에 운행중인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 경운기에 대한 경광등착용의 의무화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차량운전자나 경운기운전자 모두 보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