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담도 개발, 당진이 얻는 것은
세수입 기대는 환상?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될 경우 국세·지방세 15년간 면제
한국도로공사는 행담도 개발후 납부할 지방세가 최소 추정치로 연간 22억여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은 도로공사의 이같은 주장이 근거없는 임의적인 추정치일 뿐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세수입 추정이 무의미하다는 반응이다.
그 배경으로 군은 행담도 개발에 대한 외자비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분만큼 조세감면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행담도개발주식회사는 조세감면혜택을 겨냥, 행담도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전 단계로 관광단지 지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행담도개발주식회사측은 행담도가 개발면적상 관광단지 지정요건(30만평 이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올초 충남도를 방문, 관광단지 지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담도개발주식회사의 계획대로 행담도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당진군에 세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인 법인세와 특소세는 물론,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15년간 면제되며, 연간 1천만원도 안되는 주민세가 세수입의 전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행담도는 해양수산부 관할 항만개발지구내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점용료도 당진군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어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외자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담도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럴 경우 세수입측면에서 행담도 개발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