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모호한 결론 수개월 후 뒤집혀
해수부 통합명칭, 도계분쟁 소송 취하 요구로 논란
당진항 지정 추진위 결성과 군민운동
당진항 지정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지난 2000년 9월7일 당진항 지정 범군민 추진위원회(이하 당진항 지정 추진위)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그 전까지 당진군과 일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간헐적인 제안서 제출과 서명운동에 그쳤던 당진항 지정운동은 지역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민간기구의 결성과 함께 범군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직결성과 함께 당진항 지정운동이 전군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에 따라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기금마련을 위해 초청공연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를 중심으로 군내 민간 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된 이 서명운동에는 불과 2개월 동안 5만명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초기 주민 여론형성에 주력했던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논리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0년 12월11일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2001년 2월15일 관련 기관과 단체, 업계,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당진항 지정 범군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같은 해 2월19일 노무현 당시 해수부 장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명칭개칭 문제와 항만 관리운영 문제를 나누어 검토할 때 당진항 지정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진전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관련 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2001년 3월19일 심대평 도지사를 면담하고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4월9일에는 함석재 국회 농수산위원장, 같은 달 16일에는 정우택 신임 해수부 장관을 만나 당진항 지정에 협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0월11일 해수부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상정하는데 합의했으며 마침내 12월18일 제17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당진항 분리지정의 당위성은 인정하며 다만 분리시기와 항계설정, 항만관리, 항만개발 등 기술적인 사항은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검토한 후 다음 회의에서 확정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결 결과에
이견, 당진항 지정 답보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원회가 1, 2차에 걸쳐 개최됐으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는 실패하게 된다.
당진군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 이후 지속적으로 해수부 측과 접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한동안 일진일퇴의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한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던 당진항 지정운동이 2002년 11월6일 해수부와 당진군, 평택시 3자간 연석회의에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당진군과 당진항 지정 추진위는 같은 달 27일 1천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해수부 앞에서 당진항 분리지정 요구관철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당진군의 해수부 앞 집회에 이어 평택 측도 1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양측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된 가운데 12월26일 열린 해수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한 채 3개월 간의 합동조사단 활동을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통합명칭 수용,
도계분쟁 소송 취하 논란
방희석 중앙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미국과 일본의 유사 항만 사례를 직접 방문 조사한 후 지난 4월22일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안과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도계분쟁 소송의 취하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진군은 2001년 12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결정내용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부르기도 어렵고 군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합동조사단의 정책대안에 대해 당진군이 반대하자 해수부는 당진군이 도계분쟁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당진항 분리지정을 계속 요구할 경우 현 평택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최후통첩했으며 이에 따라 당진항 지정 운동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통합명칭인 ‘평택·당진항’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도계분쟁 소송 취하를 요구한 해수부의 제안에 대해 실리를 위해 받아들이자는 당진항 지정 추진위와 자치권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당진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양상까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당진군의 최종입장 정리를 위해 개최된 지난 3일 당진항 관련 워크숍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리를 위해 해수부 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으나 당진군은 시종일관 도계분쟁 소송을 절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크숍에서 거듭 의지를 밝힌 당진군은 지난 7일 해수부에 통합명칭을 수용하는 대신 도계분쟁 소송은 취하할 수 없다는 최종의견서를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