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합동조사단(단장 방희석)이 ‘현행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최종 건의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지난 13일 해수부 합동조사단은 조사위원과 해수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최종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건의서에서 합동조사단은 정책건의 대안으로 현 평택항의 명칭을 평택·당진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항계는 석문단지를 포함해 확장하고 항내 구역은 공동 수역으로 해 현 방식대로 관리할 것을 건의했다.

합동조사단은 건의서에서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처리 사항으로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항계를 확장하며 관리운영체계를 단일화하는 대신 지역을 중심으로 항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당진지역의 항만은 당진항, 평택지역의 항만은 평택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도계문제로 제기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은 당사자의 상호협력으로 조기 해결할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주관하는 민간 주도형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이 3대 국책항만으로 조기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의회 당진항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수일)도 평택항 명칭 및 도계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군의회 당진항 특위는 “당진항 명칭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시한 평택·당진항 공동명칭안을 수용하고 해상도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서부두 지번에 관한 쟁의소송은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하되 어업권 등 해상문제 발생시 책임한계는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