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 “계단 일부만 보상, 조형물은 이전하겠다”
?합덕? 합덕읍 소들공원 주위의 사유지를 당진군이 수년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토지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소들공원 주위에 1천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합덕읍 점원리 이모씨는 당진군에서 사용승낙도 없이 자신의 사유지를 수년간 점유하고 있다며 당진군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씨가 당진군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토지는 우강면에서 소들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일부가 포함된 694평과 공원 입구의 표석, 장승 등 조형물이 설치된 330평, 노천극장 뒤편 자투리 땅 24평 등 총 1천48평이다.
당진군이 승낙도 없이 공원부지도 아닌 곳에 공사를 해놓고 보상을 계속 미뤄 정식으로 민원을 제출하자 계단에 사용된 132㎡만 매입하고 입구의 조형물은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토지주 이씨는 “당진군이 구두로 나중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와서 원상복구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매입하지 않으면 수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은철씨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 많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토지를 매입할 상황이 못된다”며 “계단에 사용된 일부 토지는 보상할 예정이며 입구의 장승 등은 합덕읍에서 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들공원 마무리 공사를 진행한 상하수도사업소 최인호 상수도담당은 “무단 사용이 아니라 공원 조성공사 당시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토지주의 포괄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한 것인데 나중에 경계측량 결과 사유지로 밝혀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무단 점용을 주장하며 해당 토지의 매입을 요구하는 토지주와 원상복구 의사를 밝힌 당진군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당초 경계측량으로 사유지임이 확인됐을 때 조속한 이설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당진군의 잘못이 지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