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공공기관 장애인편의 외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 65개소중 41개소 시설 미비

경찰서, 법원·등기소, 우체국 등은 절반도 안갖춰

올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군내 공공기관중 상당수가 의무설치기간이 지났음에도 편의시설을 갖춰놓지 않아 장애인 편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98년 4월 제정 공포된 장애인 등의 편의보장법에 따라 올 4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군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65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들 건물에는 건물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최하 2개에서 많게는 18개까지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그러나 당진군이 이들 시설의 설치현황을 일제 점검한 결과 6월30일 현재 총 65개소 중 당진군청, 읍·면사무소, 당진교육청 등 극소수의 공공건물을 제외하고는 의무대상시설의 65%에 해당하는 41개소가 규정대로 편의시설을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당진군으로부터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특히 주민이용이 많은 당진경찰서를 비롯, 법원, 등기소, 우체국 등은 의무설치시설의 절반도 갖춰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편의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경찰서(13개 파출소 포함)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 계단승강설비 등 모두 11가지의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나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주출입구 접근로 시설 외에 일체 설치하지 않았으며, 법원·등기소는 건물 신축계획을 이유로 9가지의 의무설치시설 중 무려 6가지를 설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진우체국(12개 읍·면 우체국 포함)도 주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승강설비 등 모두 7가지 시설이 미정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지소가 주출입구의 높이를 제거하지 않았으며, 당진·합덕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규정대로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같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편의보장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편의시설마저 갖춰놓지 않자 지역내 장애인들은 “공공기관마저 장애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편의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 민익홍 회장은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경찰서 등에 지난 7월 중순경 시설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장애인 복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지역에서 공공기관 만큼은 솔선해서 장애인 편의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이들 의무대상건물에 오는 2001년 4월말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