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당진읍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강종수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기자와 함께 당진군의 장애인 편의 이용시설에 대해 동행취재했다.

이날 당진군청을 출발 문예의전당, 경찰서, 보건소, 국민은행, 농어촌공사, 읍사무소, 도서관, 교육청, 군법원, 신성대, KT, 농협,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의 장애인 편의이용시설을 점검해 보았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23조 (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화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준공한 문예의전당과 당진공용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의 장애인용 변기는 좁아서 불편하거나 아예 사용이 불가한 곳이다. 또한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박의환씨는 당진군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현재 점자 유도 블록 설치 추세가 매립식으로 되고 있는데 당진군의 점자유도불럭은 돌출되어 있어 케인(시각장애인 지팡이), 클러치(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걸려 넘어지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생겼다고 해서 당장 행정·재정·정책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장애인 차별은 개별적으로 구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스스로 진정을 제기하고 차별 투성이인 현실을 바꾸려 나설 때 법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진군청사와 농어천공사, 법원, 교육청은 엘리베이터 및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건물이 점자 보도블록이 형식적으로 깔렸거나 아예 이마저도 없는 곳도 있다. 보도블럭의 유도선이 출입문과 일치하지 않고 있어 충돌할 위험마저 있다.

현재 당진군이 공사중인 군청앞 당진 제1교에서부터 구터미널까지 양쪽 인도에도 시각장애인 유도선 블럭이 깔리지 않았다. 이 거리는 처음부터 비장애인도 보행이 불가할 정도로 도로에 전주가 버티고 서있는가 하면 폭이 좁고 중간 중간 연결도로가 끊겨 휠체어 이용이 불가하다.

당진군시각장애인협회 당진군지회 이은욱 회장은 “당진군의 장애인이용시설을 생각하면 깜깜한 절망을 느낀다”며 “어느 때는 서럽기도 하고 제발 마음으로 장애인을 배려하는 행정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진읍에서 사는 강종수씨는 “몇년전 신성대학에 입학하러 갔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무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진군의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고 무엇보다 당진군수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편다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본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이밖에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편의시설은 교통이용시설 호출기 음성정보이용시설, 경보·피난시설, 세면대, 공연장 관람석 등이었다.

물론 중앙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예산삭감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시설을 갖출 수는 없겠으나 기왕 당진군이 의욕적으로 펴고 있는 복지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