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10개소 적발
ㅅ광업·ㅈ공영 등 3개소 사법조치
대호지 김모, 순성 이모씨 등 고발
당진군은 지난 7월 한달간 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3개소는 사법조치, 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했다. 또한 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백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으며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은 지난 한달간 오수처리시설 20개소와 축산폐수시설 25개소, 각종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등 12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10개소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당진군은 이중 당진읍 용연리 ‘ㅅ광업’과 당진읍 채운리 ‘ㅈ공영’, 신평면 거산리 김모씨 등에 대해 사법조치 중에 있고 대호지면 김모, 순성면 이모씨 등 축산업자 3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또한 ‘ㄷ건설 철구사업소’와 송악면 중흥리 ‘ㅇ식품’, 당진읍 채운리 ‘ㄷ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조치했다.
한편 당진군 환경보호과는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8월 중에는 악취배출사업장 및 생활악취 규제대상 시설 등 238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