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가스·분진 유출사고 이후에도 현대제철과 군, 충남도가 후속대책 마련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6월14일자 815호)이후 충남도가 지난 2일 현대제철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경고한 뒤,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 현대제철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가스 혹은 분진 유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노출된 바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대제철과 당진군은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오염물질 외부 배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7일에는 현대제철 C지구 내 두 곳에서 검은 연기와 붉은 분진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본지 카메라에 잡혀 보도된 바 있다.

충남도 환경지도팀 관계자는 “잇단 주민들의 민원으로 6월말에 현대제철을 방문해 코크스 공장 가동 과정 등을 점검했으나 방문 당시에는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 현상이 목격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속적인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해 경고조치하고 오는 20일까지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청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2일 현대제철에 ‘환경관련법규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안전사고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등 배출과 매연 먼지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 민원이 발생하는 등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동 초기인 점을 감안, 최적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관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을 경고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시설개설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했으며 “앞으로 환경오염사례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