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추후 변경허가로 반입지역 확대”
【송악】 송악면 복운리 부곡공단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이그린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2차 보완을 요구했지만 사업계획 적정통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주)이그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 7월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필요하다며 1차 보완을 요구했던 금강유역환경청은 9월29일 제출된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 오는 11월8일까지 당초 환경영향평가 사항의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2차 보완요구에서 당초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바탕으로 소각시설 용량을 55톤으로 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외부에서 반입하지 못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악취 대책을 위해 연도를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구조물 안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조성 당시인 1993년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공단 및 지원시설, 이주단지 등 고대·부곡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대상으로 일일 55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소각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남승문씨는 “11월8일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검토를 거쳐 일주일 내로 적정여부를 통보할 것”이라며 “당초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혀 적정통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차 보완 요구에 대해 (주)이그린은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당초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수용해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신청해 폐기물 반입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폐기물 반입대상 지역 제한에 대해 (주)이그린의 이흥렬 대표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사업성이 떨어지겠지만 일단은 요구대로 하겠다”고 전제한 후 “나중에 사업이 안될 경우 변경허가를 신청해 추가로 반입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조건을 수용하면 적정통보가 불가피하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입장에 대해 사업자 측에서 나중에 변경을 추진하더라도 일단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기 때문에 오는 11월초 2차 보완서류가 제출되면 소각장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업자측이 추후 변경허가를 신청해 폐기물 반입대상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적정통보 후에도 폐기물 반입대상 지역 확대를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간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