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그린, 내년 1월 설명회 개최 예정

【송악】 송악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곡공단 내 지정폐기물소각장이 허가됐으며 내년 1월에 소각장 관련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송악면 복운리 부곡공단에 지정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주)이그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26일 ‘적정 통보’를 결정했다.

(주)이그린의 사업계획은 1993년 당시 환경영향평가 사항을 바탕으로 소각시설 용량을 55톤으로 하고 공단 및 지원시설, 이주단지 등 고대·부곡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처리대상으로 하며 악취대책 및 미관을 위해 굴뚝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을 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적정 통보됐다.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남승문씨는 “(주)이그린이 당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혀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했다”며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시설 설치 전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밝혔다.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적정통보를 결정함에 따라 (주)이그린 측은 내년 1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이그린의 이흥렬 대표는 “송악면 이장단과 군의원, 환경보호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를 이용한 첨단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환경사업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1월 초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주)이그린의 사업계획 적정 통보에 따라 조만간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나 송악면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