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선관위에 확인후 발송, 당원에 한정”

총선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낙성 자민련 당진지구당 위원장이 확대당직자회의 참석 대상자에게까지만 허용된 설 선물을 일부 외부인사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는 김낙성 위원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일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설 선물이 ‘석문김’으로 지난 1월9일자로 우체국 쇼핑에 의해 당원이 아닌 일부 일반주민에게 배달됐다고 밝혔다.

특히 석문 김 선물세트는 우체국 등기로 발송돼 정확한 근거가 남기 때문에 향후 선관위의 조사에 의해 선거법 위반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선관위는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 이외에 선물을 돌릴 경우 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된다”며 “현지를 확인하고 위법으로 판단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당진지구당의 윤지현 사무국장은 “선관위에 사전확인을 거쳐 발송했다”며 “지구당 개편 등으로 당적이 변경된 인사에게 일부 잘못 배달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자민련 지구당의 김 선물세트가 당원이 아닌 당진참여연대 회원 중의 한명에게 배달됨으로써 알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