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임성대·정석래·민종기씨도 선거법 위반

설 선물을 지구당 확대당직자회의 참석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인사에게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김낙성 자민련 지구당 위원장에게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18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 뿐만 아니라 일부 외부인사들에게도 설 선물인 김 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김낙성 자민련 당진지구당 위원장에게 13일자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기호 지도계장은 “선거법 제112조 제2항 7호 및 규칙 50조 2항 다목의 규정에 의거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 외 친척·은사 등 지인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만 선물을 돌릴 수 있다”며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 외에 25명이 김 선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확대당직자회의 참석대상자 외에 1만1천7백원 상당의 김 세트가 25명에게 발송됐기 때문에 29만2천5백원이 선거법상 불법 금품수수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선거법상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아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진참여연대의 신고로 알려진 이번 사건 외에도 올 들어 지난 1월14일 김건 농어촌발전연구소장의 부인이 영농교육장에서 명함과 피로회복 음료를 돌려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20일 임성대 민주노동당 지구당 준비위원장이 지구당 명의로 설 명절 관련 새해인사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또한 정석래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이 같은 달 27일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해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군수출마 예정자인 민종기 천안 부시장이 군내 경로당 등에 호두과자를 제공한 혐의로 경고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