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지나친 인구 및 자본 집중과 그에 따른 지방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2월2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적기반을 갖춘 만큼 국가적 대역사인 신행정수도건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추진일정은 2004년 상반기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후보지 선정, 2005~2007년 상반기 개발계획 및 토지수용, 2007년 하반기 도시건설 및 청사건축, 2012년 행정기관 이전 및 입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신도시형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총 45조6천억원이 소요되며, 정부재정부담은 11조2천억원, 민간 34조4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통과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첫 단추에 불과하므로 부지선정과 토지매입 등 다각적인 후속작업과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충청권 주민과 더불어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신행정수도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대선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수도권 주민의 수도권공동화 우려에 대한 반대, 충청권 이남 지역민들의 이전 입장이 충돌하여 국론이 양분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500만 충청인이 책임지고 추진하여 신행정수도이전을 성공시켜야 하며, 총선용으로 이용만 당하지 않도록 충청지역민과 전 국민의 지지를 결집시켜야 한다.

또한 부동산값만 상승시키고 지역민들에게 이주의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수도권 부지선정에 따른 충청 지역내 갈등, 대립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할 후속대책상설기구를 만들어 특별관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