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측, 양해각서에서 최소 3년 이상 고용보장 주장
한보철강 노동조합(지회장 유성기)이 지난 7월22일부터 2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미 지난 6월24일 치러진 파업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402명 중 82.1%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는 한보철강 노조는 임금인상 및 매각에 따른 3대 요구(고용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임금인상 및 위로금) 완전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한보철강 노조소속 조합원 3백여명은 제철소공장내에서 금속노조와 연대집회를 갖는가 하면 체육대회와 자유토론회를 벌이는 등 장기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한보철강 노조의 유성기 지회장은 “회사 매각과정에서 INI-현대 하이스코와의 교섭에 노조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인수 후 고용상 불이익을 당해도 노조가 아닌 개인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NI와 한보, 노조간의 3자 합의가 어렵다면 2자 합의하고 본계약 이행 확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녹취하거나 녹화하는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지회장은 “노조가 유연한 자세를 보였음에도 한보철강 채권단은 자산인수 방식이라는 이유를 들어 고용보장의 경우 본계약 속에 포함하겠지만 노조활동 보장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며 “본계약 체결을 앞둔 인수사 INI-현대 하이스코는 ‘고용보장 및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노조의 교섭요구조차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보철강 인적자원팀의 이상윤 부장은 “양해각서에서 근로관계 청약서 작성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최소 3년 이상 고용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후속조치로 INI에서 간담회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며 “기업별 노조인 한보철강 노조의 승계는 인정하겠지만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보장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임단협은 당연히 쟁의대상이 되지만 INI와의 일괄타결은 쟁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아직 매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노조측의 주장은 무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