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해 도의원측 “대법원서 무죄판결 내려질 것” 기대

충남도의회 정용해(54, 당진 제2선거구) 부의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판결시점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9월 말일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10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10월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잔여임기가 1년 2개월 정도 남게 돼 보궐선거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2003년 6월13일 1심 재판에서 기업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의 대가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어 제2심에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월6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충남도 공무원을 동원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고 계약해지 과정에서 집기료와 판매예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정 의원은 지난 3월4일 대법원에 상고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 유영근 사무국장은 “이번 경우는 선거사범이 아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이상이면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유 사무국장은 “대법원은 ‘기각이나 원심확정, 파기환송’ 등의 결정을 내리는데 원심을 확정하게 되면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의 한 측근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을 통장으로 송금받는 사람이 요즘같은 세상에 어디 있냐”며 “기업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대가성이 없고 뇌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점을 법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변호인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무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