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가 있는 10대가 10월8일 당진경찰서 형사계에 검거,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피의자 최모(19)군은 지난 달 20일 당진읍 소재의 유모(여, 25)씨의 집에 들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유씨를 성폭행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했던 당진경찰서 박세정 형사는 최군이 피해를 당한 유씨의 이웃집에서 한 달 가량 세 들어 산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사건발생 이틀 후 피해자인 유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유씨의 진술 중 가해자인 최군의 이름이 드러나 최군이 일하고 있던 인력시장의 사장을 상대로 소재파악을 시도한 끝에 지난 8일 대호지 삼거리 부근에서 최군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검거경위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 중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천안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노은숙 소장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가 중요하고 특히 장애인이라면 그 중요성이 더 크다”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기관 등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가족이나 주위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지능수준이 일반인에 비해 현격히 낮아 언어에 의한 치료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유씨나 연령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그림이나 미술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의 보호와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의 경우 조서작성 직후 귀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치료가 이뤄지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관계기관 및 사회단체의 관심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다.

또 성폭력 이후에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장애인의 주변을 중심으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