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조류독감(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강력한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청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별로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군내 가금류 사육농가 767호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농장출입자 통제 및 축사소독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 산림축산과(350-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