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짧아 올해 내 집행도 어려워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당진군이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3억원이 결국 집행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기업도시 신청서 제출기간이 며칠 남지 않아 올해 내에 집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진군 기획경영실 투자유치팀의 담당자는 지난 4일 “지난해말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기업도시특별법이 같은 해 12월9일에야 통과된 데다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 확정이 늦어져 충청권 허용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용역비 3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됐다”고 밝혔다.

미집행으로 인해 명시이월이 사실상 확정된 지난달 28일 당진군 기획경영실 김봉환 실장과 김기서 투자유치 팀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업도시 개발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당진군은 기업도시 유치 의사를 밝혔으며 곧바로 신청서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건설교통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위한 신청서를 2월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서는 반드시 민간기업과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시범사업은 전문기관 및 기업도시 지원실무위원회 심사와 정부 심의를 거쳐 3월20일경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충청권 허용여부다. 충청권에 기업도시를 허용할지에 따라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와 기업들의 실제 추진여부와 투자전략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에 따라 충청권에 대한 기업도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안이 충청도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기업도시 허용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진군은 일단 유치의사를 밝혔으나 반드시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방침 때문에 아직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한 지역을 우선 배려하기로 한 만큼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신활력지역(낙후 정도가 심한 전국 70개 시·군, 충남은 금산·부여·청양)이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지역에 대한 기업들의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다.

당진군의 담당자는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의지가 사실상 관건”이라며 “투자의사를 가진 기업만 있으면 곧바로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청서 제출기간이 2월15일까지로 매우 촉박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의사를 가진 기업이 나타난다고 해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로 이월된 입지 타당성 용역비 3억원의 경우 다시 불용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원 책정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한 당진군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