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부담, 사업범위 재검토·기간 장기화 불가피할 듯

행담도 개발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공사가 요청한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정부에서 보류하는 등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일 도로공사에 보낸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타당성 검토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감사원 중간감사가 발표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로서는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감사와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인가는 기존에 승인된 평택 측 해안의 준설구역을 확장해달라는 것으로 행담도 매립공사를 위한 토사채취가 주목적이다.

평택해양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에서는 “정부가 행담도 일대 매립에 필요한 바다모래 준설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이에 따라 매립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매립을 끝내지 못하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 경우 1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물론 이 경우 행담도 해양관광휴게시설 개발 사업은 2001년 완료된 1단계 사업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이 같은 일부 중앙언론의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 홍보실의 김성진 과장은 “바다모래 채취 구간을 1공구에서 2공구로 바꿀 것을 내용으로 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평택해양청에 요청한 바 있다”며 “평택해양청은 회신에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인가된 해안 1공구 준설이나 호안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 최종결과가 발표된다면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사업자체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공사2담당인 김창진 계장은 “도로공사의 요청은 준설구역을 확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시일이 조금 지난 후 검토하겠으니 보류해 달라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에서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는 일부 중앙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경남기업 행담도 매립공사 현장사무소의 이용연 과장은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은 현재 70% 공정으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갯벌매립을 위한 토사는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에서 채취해 사용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바다모래를 사용하고자 평택해양청에 변경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도로공사의 요청에 대해 평택해양청에서 보류결정을 내려 바다모래 채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관련 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바다모래 준설 불허로 행담도 주변 매립공사가 중단됐다는 일부 중앙언론의 보도는 일부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도로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것을 볼 때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범위의 재검토와 사업기간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