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규칙안이 입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1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같은 달 20일 주민의견수렴을 마무리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했다.

당진군 총무과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2건으로 모두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에서 제출했다.

당진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규칙안은 심의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있다”며 “군 산하 위원회 중 상당수가 군수 및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과 활발한 토론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며 “가능하면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연직 심의위원 중 도시건축과장은 제외돼야 한다”며 “총무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못박아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군정보공개심의회는 지난해 10월28일 설치됐으며 심의위원으로는 부군수와 이병선 변호사, 정주석 신성대학 교수, 김중수 도시건축과장, 이용호 총무과장 등이 위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