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법인카드를 담당했던 담당자를 비롯한 주무부서 과장이 당진군 금고은행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공무원자녀 장학금을 받아 문제가 발생하자 당진군이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의회에 상정했다.
당진군은 지난달 25일 당진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데 따르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따라 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특히 심의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