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돼 농림지역내 건폐율이 종전 40%에서 60%로 완화됐다. 그러나 관리지역내 시설의 경우 당진군 도시계획의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진군에 따르면 군은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해 건폐율 및 개발행위 허가기준 등을 완화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진군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를 지난 7월20일 개정했다.

개정된 일부조례는 제34조 ‘농림어업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폐율의 완화’ 조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3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폐율을 6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진군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건립되는 농가주택이나 창고, 축사시설 등의 경우 60%의 건폐율로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다.

반면 당진군의 경우 지난 2003년, 준농림지 또는 준도시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된 이래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2007년도에나 완료될 계획이어서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지않은채 종전 건폐율(40%)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인해 대부분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축사 등을 시설해 놓고 있는 축산농가들의 경우 완화된 건폐율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2003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 충남도의 심의를 거쳐 당진군 전체 토지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 및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7년 11월말까지”라며 “그 이전엔 개정된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과거 준농림지에 축사를 시설한 경우가 많아 준농림지역내 건폐율의 완화를 기대하고 있었다”며 “조례는 바뀌었지만 당장 피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건폐율 40% 규정에 묶여 축사의 증축이나 분뇨처리시설 등의 신축에 제한을 받아 가축의 과밀식으로 인한 질병발생, 악취, 분뇨의 부적절한 처리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건폐율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