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앤아이스틸의 고로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군청 앞 무기한 천막농성이 지난달 2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회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당진군 화물운송협회에서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밝혀져 대책위 측의 집회 연장신청을 봉쇄하기 위한 위장신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초 집회 시작 후 720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따라서 집회신고 후 720시간이 되는 오는 13일이면 주민대책위의 집회신고기간이 만료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신고를 갱신해야 한다.

주민대책위 측에서는 당연히 신고를 갱신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집회기간 만료일 이튿날인 14일부터 이 달 말까지 이미 집회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4일부터 이날 말까지 군청 앞에 집회신고를 낸 단체는 당진군화물운송협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단체는 ‘당진경제 활성화 촉진 결의대회’를 집회의 이름으로 내걸었다.

주민대책위 측의 한 관계자는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아이앤아이스틸 당진공장 내에서 배출한 쇳가루에 의한 피해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때에 함께 힘을 합해 고로제철소를 막지 못할망정 주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가로 막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편 사실확인 후 당진군화물운송협회 대표인 김모(49)씨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아이앤아이스틸의 비용지원으로 구성된 해외제철소 견학단의 일원으로 15일 네덜란드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