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주의적인 시대 양상을 반영하듯이 가끔 대중 장소에서 애견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지지 않고 뒤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주로 놀러가는 곳에서의 기본적인 법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 26조 제4호에서는 공원 관리청이 공원 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행위를 공단 직원이나 시.도 소속 공무원이 적발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인적사항 및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군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된 행위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 (소변의 경우에는 위자 위의 것을 한함)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가 해당되며,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아파트 단지 및 주택사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을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서 개회충알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애완동물의 어린이 놀이터에의 출입제한을 권고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동물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등을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운영 주체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입장시 꼭 확인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중음식점, 백화점 및 상점의 경우에는 법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품유통업 매장 등에서는 개장의 지침에 따라 애완견의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식품구매를 할 동안 입구에 있는 고객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중음식점의 경우도 대부분 애완견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 애견이 출입할 수 있는 카페 등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 각각의 경우가 다르나 애완견의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라도 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함으로써 다른 숙박객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로 1~2층을 배정을 한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제약도 따르지만 타인과의 공동생활이기 때문에 기본적 상황을 숙지하고 있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오해도 없고, 서로 얼굴이 찌푸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