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언론을 장식했던 강아지가 너무나 시끄럽다고 아파트 이웃과 시비 중 나타난 성추행 사건이나 며칠간에 걸쳐 카메라로 촬영된 애완견 구타, 심지어는 화공약품 도포로 심한 화상을 입은 애완견을 보노라면 아직도 애완견에 대한 편견에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주인 입장이나 그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나 너무나도 개인 편의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묻어나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씩 협의 하에 약간의 양보만 있었더라면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일간지를 장식하지 않았어도 될 문제를.

그래서 현대 생활의 주류를 이루는 공동 주택에서의 애완견 관련 규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보면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현재 법상으로는 공동 주택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 자체가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개 짖는 소리와 냄새 등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언급내용은 단편을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애완견을 키우시는 이웃의 경우에는 밤낮으로 짖고, 주인이 왔다고 짖는 등 많이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개를 기르는 입주자에게 관리비나 사용료를 증액하거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육을 금지하도록 일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60%정도가 공동주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생활 존중면에서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규약을 바꾸려면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규약이 이렇다고 자기 혼자서 개를 키우고 엘리베이터에 똥, 오줌 등을 싸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겠지요.

가끔 언론에 나타나는 애완동물 사건의 대부분이 꼭 가해자의 잘못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러한 규약보다는 중요한게 이웃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공동 주택에서 서로간에 조금씩 양보한다면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이웃도 나로 인해서 조금씩 애완동물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