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 개는 버스에 태우면 안돼요. 내리세요”
“괜찮아요. 우리 해피가 얼마나 얌전한데요”
“그래도 안돼요. 빨리 내리세요”
퉁명스럽던 버스기사님의 목소리가 예전 버스 안에서는 종종 일어났던 일인데, 현재는 애완동물의 확산으로 인해 예전보다는 말다툼의 빈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만큼 애완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중 교통이기 때문에 타인과 동승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자도 종종 버스를 타다보면 코트 속에서 낑낑거리는 강아지를 꼭 품은 채 버스를 이용하는 애견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관련법상 동물이 여객자동차에 탑승했을 시에는 운전자가 탑승거부를 할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어서 버스 안에서 고함 소리도 들리고 했었는데, 현재는 일부분이 완화되어서 애완용 소동물 및 개의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만이 주인과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며, 그 이외의 동물은 아직 금지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아직까지도 개의 버스 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허용이 되는 애완용 동물도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등 방치를 하는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면 안되겠지요.
또한 지하철의 경우에는 케이지에 넣은 소수의 새나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 다른 여객에 해를 주지 않는다거나, 보조견 표지를 한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함께 승차를 하실 수가 없으며, 특히 케이지에 넣지 않은 경우 지난번 뉴스의 앞면을 화려하게 장식한 ‘개똥녀’ 사건의 당사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차의 경우에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특성상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는 사항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이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추억의 기차여행을 떠나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목격하셨을 기차속의 닭들의 반란.
여행중에는 참 정겨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으로 귀찮고 시끄럽게만 들리겠지요.
그래서 현 규정상 지하철에서는 개와 고양이는 동승이 불가능하며, 기차의 경우에는 동승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경우 언제든지 보조견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 대해 철도직원의 지시로도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