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일부 언론과 학자가 ‘전시작전 통제권’과 ‘전시작전 지휘권’을 동일시하며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전시작전권통제를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권을 침해당한 것처럼 주장해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

전시작전지휘권이란 용어는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군사령관(맥아더 장군)에게 모든 군 지휘권을 위임한데서 비롯됐다.

작전지휘권은 군사작전뿐 아니라 군수, 행정지원같은 부대 운영전반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작전통제권은 부대 전투력을 통합하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대 북한 군사작전에 한정하고 있으며, 부대 운영 권한은 한·미 양국군이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근거로 한 한·미 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대통령을 통수권자로하며 양국합참의장을 대표로 하는 한·미 조사위원회의 전략지침에 따라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지휘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비록 미군 장성이 연합사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그의 권한 행사는 한국군 연합사 부사령관과의 협의 하에 이뤄진다.

첫째,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져 힘의 공백을 초래한다.

한·미 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전시작전계획인 "作計5027“을 작성 발전시키는 것이 주 임무다. 만약 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한다면 한·미연합군 사령부는 할일이 없어지고 해체가 불가피하다.

둘째, 전시 증원군의 전력은 한국군의 작전 지휘능력을 초과한다. 미국과 일본기지로부터 항공기 2,000여대, 함정 160여척, 해병상륙군, 지상군 등 유사시 한반도로 이동해 오는 미군은 69만명에 이른다. 평시 한국군의 총병력이 68만명인데 이 보다 더 많은 미군의 증원병력과 장비를 과연 한국군 지휘관이 지휘할 수 있는가가 문제다.

셋째, 미국만이 개발해 보유, 운용하는 첨단무기의 운용능력이다. 한국군은 현재 전략 정보의 100%, 전술 정보의 70% 이상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북한 신호정보의 99%, 영상정보의 98%를 미군장비와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한국군의 전쟁지속 능력에 한계가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1개월이 걸릴지 혹은 3~5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수없다.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탄약, 유류, 수리부속품 등은 평균 6개월 정도의 전쟁지속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전투기, 미사일, 신형무기는 미군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조달이 불가능하다.

한국군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우리군의 작전 기획 능력을 높일수 있는 C41(전술 지휘 통제 시스템)확립과 위기 조치 및 첨단감시 능력을 확보하고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등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한미군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한국을 돕겠다는 대 한반도 안보공약의 상징적 의미라는 점에서 더욱 필요한 존재다. 한·미 동맹의 관계변화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같은 논의는 한국군의 국방능력이 증대되고 미군이 한국의 국방력 신장에 저해된다는 판단이 설 때 제기해도 늦지 않다.

‘협력적 자주국방’ 과 ‘배타적 단독국방’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우리가 정말 힘 있는 국가로서 당당하게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홀로 국방’이 아니라 남의 힘을 이용하는 것 또한 올바른 지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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