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용어사전
△수입권 공매(Quota Auction)
WTO농업협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의 관리에 있어 동 수입권을 높은 응찰가격을 제시한 무역업자에게 낙찰시키고 그 이익금을 정부가 환수하기 위한 새로운 수입권 판매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제도로서 당초 이행계획서에 국영무역으로 표시했다가 검증과정에서 제외된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밤, 대추, 참기름 등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소수의 특정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WTO농업위원회에서 제도 정립차원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주요 낙농분야 협상결과
- 통닭·냉동(가슴살, 날개) : 12년 폐지
- 냉장육·냉동(다리, 기타 절단육)·닭고기 가공품 : 10년 폐지
- 계란·전란액(15년)·난황(12년)·종란(10년)·난백(5년) 폐지
양계산업 피해액, 707억원
지난 4월 3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원이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산분야의 피해액은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 2009년부터 15년 후인 2023년까지 매년 6698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양계산업의 생산액 감소효과는 2013년에 488억원, 관세철폐년도인 2018년에는 996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태국과 덴마크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닭고기 수입국 중의 하나이며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다. 수입시장에서 미국산의 점유율은 31.6%이며(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이전인 2000년과 2002년의 평균 점유율은 68%) 수입량은 약 4만톤 정도다.
당진군의 전업 또는 부업규모의 농가는 130농가이며 사육규모는 700만수에 달한다. 연간 4천만수가 생산돼 충남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당진군내의 피해액만 약 16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FTA효과, 관세철폐 시기에 큰 타격 올 듯
가격경쟁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국내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비슷하듯 국내 양계산업도 마찬가지. 그러나 양계분야는 일단 당장 미국산 닭고기가 목을 죄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전품목이 10년 이상 장기철폐로 결정됐고 미국산보다 품질이나 가격에서 앞서고 있는 브라질산이 당분간은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관세철폐시기가 다가오면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부과율이 낮아지면서 미국산 닭고기가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산 닭고기의 시장공략 강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당진군육계지부의 이홍재 지부장은 “향후 수입육의 시장 잠식으로 연간 710억원의 직접피해를 예상하고 있고 간접적으로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중, 한-EU FTA도 관심
중국과 EU가 미국에 이어 FTA 협정 대상국으로 정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농가들의 주요 관심사다. 중국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기 전 태국과 함께 국내 수입닭고기 시장을 장악해왔었다. 따라서 이번 FTA 체결을 빌미로 중국이 줄곧 주장해온 지역단위 수입위생조건 요구가 받아들여져 금수조치가 해제될 경우 그 여파는 한미FTA에 비할 바가 아니다.
정부 정책은 ‘언발에 오줌 누기’
양계인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각종 국책연구원에서 내놓은 분석자료에도 분명히 농업을 희생시켜 다른 분야에서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농업분야에 그에 상응하는 대책과 보상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계협회의 한 회원은 “도대체 FTA대책에 물품 수송 등이 왜 필요한 것인가”라며 “정부는 좀더 근본적이고 농가들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폐업보상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소와 돼지 등의 농가에 축산폐업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데 양계농가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뜻. 특히 영세농가와 고령화된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계산업은 다른 축산업에 비해 부업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피해없이 양계업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큰 과제다.
또한 단체급식에 국내산 친환경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줘야 한다. 시설개선에서는 급수시설과 발효제 제조기, 공동계분처리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쿼터제’ 도입이 핵심
양계인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대책으로 신규시설과 투자의 규제를 포함한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쿼터제’는 농가당 혹은 지역당 사육마리수를 제한해 생산성을 확대하는 제도. 현재 국내에서는 낙농산업에 이 쿼터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홍재 지부장은 “사육마리수를 제한하고 각 시도별로 쿼터를 정해 일정 마리 이상의 사육수를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