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3:1 혼합된 삼겹살 적발

수입농산물 늘면서 원산지표시 위반 증가

농산물검사소 당진출장소

최근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허위표시와 위장판매가 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농산물검사소 당진출장소(소장 박홍배)에서 군내 각 시장과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가 5년을 경과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서는가 싶더니 요즘들어 다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위반업소 적발건수는 모두 32건으로 그중 한 건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한 건은 자체 수사했고, 나머지 30건에 대해 1백2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미표시 품목으로는 참깨, 건포도, 한과, 곶감 등이었으며 허위표시 품목은 삼겹살이었다.

올해는 1·2월 두달간 1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3건을 자체수사했으며 11건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미표시 품목으로는 피땅콩, 고사리, 삼겹살 등이었으며 허위 위장판매 품목으로는 삼겹살과 쇠갈비, 흑임자 등이었다.

박홍배 출장소장은 “조사원들의 검사기술 수련에 역점을 두어국산과 수입산이 3:1로 혼합된 삼겹살과 한우갈비로 둔갑한 수입 쇠갈비를 육안검사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검사소는 지난 93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갔고, 98년 9월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됨으로써 지난해말부터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