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도 휴양단지 지방세 한푼도 안낸다

농진, 당진군에 낸 취득·등록세등 5억 면제결정 받아내

군세인 재산세·종토세도 100% 면제

농어촌진흥공사가 석문면 도비도 일대 3만여평에 조성한 도비도 휴양단지가 지방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18일, 농진 대호환경농업사업소와 당진군에 따르면 농진공은 지난해 6월 도비도 휴양단지를 준공하면서 당진군에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 5억1천5백여만원을 납부했으나 이후 당진군의 지방세 징수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내 전액 면제결정을 받아냈다는 것.

농진공은 지난해 2월 도비도 휴양단지는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1조에 의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 사업으로 취득·등록세 등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당진군이 농어촌정비법(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취득·등록세 등 5억여원을 징수했다며 행정자치부에 지방세 징수결정 부당심사청구를 냈다.

이에 앞서 당진군은 도비도 휴양단지는 농진공의 수익사업으로 지난 93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충청남도 및 당진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며 농진공측의 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당진군 재무과 부과담당 김기철씨는 “농어촌 휴양지 조성관련 법이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농어촌정비법’ 두곳에 있으나 도비도 휴양지는 지난 93년 농어촌정비법(당시 농특법)에 의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라며 “따라서 취득·등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어 농진공측이 신고 납부한 5억여원을 징수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진공사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8일 ‘청구인(농진공)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당진군이 징수 결정한 취득·등록세 등 전액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행자부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업전반에 관한 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개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은 농진공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농진공사가 지난 97년 도비도 휴양단지를 포함해 대호시범단지(환경농업지구) 개발계획 승인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받았으므로 농진공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당진군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농진공으로부터 징수한 취득·등록세 등 5억원(국세인 농특세·교육세 포함)을 되돌려 주게 됐으며 당진군에 들어오게 되어있는 취득·등록세(4억6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3천여만원의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함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도비도 휴양단지와 관련한 지방세 징수문제가 이번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 농진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군세)도 전액 면제대상이 돼 도비도 휴양단지 개발로 인한 안정적인 군 세수입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결과적으로 농진공측은 당진군에 도비도 휴양단지 조성과 관련,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 셈.

이와 관련 도비도 휴양지 조성 당시부터 자치단체가 아닌 농진공이 시행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직접적인 개발이익이 지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던 주민들은 “결국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 아니냐”며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서 당진군이 직접적인 실익을 챙기지 못한 채 소외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