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당진군지부(지부장 구자건)가 지난해 1월 14일 당진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래 1년 5개월만인 지난달 21일 단체교섭을 완료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지난 2003년 10월 출범한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는 그동안 조합활동 보장, 근로조건, 인사제도, 후생복지, 여성평등 개선 등의 전국 공통요구안과 충남지역본부의 공통요구안, 당진군지부의 특수요구안 등 총 140개조 327개항에 대해 실무교섭 18회, 본교섭 3회 등 총 21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해왔다.

최근 교섭에서 107개조 230개항에 대해 전격 합의했고 지난달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구자건 지부장과 민종기 당진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을 가졌다.

구자건 지부장은 “이번에 체결된 단체교섭은 특별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기본적 권리를 지켜내고 국민을 위한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진군과 조합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나아가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호 신의성실과 대등의 원칙에 따라 공무원조동조합의 조합활동 보장과 여성조합원들의 차별금지, 주요부서의 직위공모제 개선,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정견발표회 시행 등을 명문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