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발생 237일이 지난 요즘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 현장 챙긴다며 뉴스를 장식합니다. 유족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진실규명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를 주도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등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를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하고 정부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정부가 최근 청와대 행정관을 통하여 시민단체에게 만나자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시민들의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비서관을 지방에 파견하는 것은 중요한 통치행위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청와대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서민은 하루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다섯분의 용산참사 유가족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먼저 실행해야 할 과제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주장한 촛불시민을 민중의 지팡이로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둔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저항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차 노동자, 그리고 한미FTA와 광우병 미국소 수입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으로 국민을 진압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특히 재벌공화국을 강화하는 재벌방송법과 재벌은행을 가능케하는 금산분리법 폐지를 날치기 대리투표 의혹을 야기하며 강행한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시장에서 생선이나 떡볶이 어묵을 산다고 하여 서민으로 위장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정도를 동원하여 시민단체 입을 막아보겠다면 잘못 판단해도 한참 잘못합니다. 그런 모습은 이미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시절에 어용방송을 통해 지겹도록 보았었습니다. 진정 청와대가 서민을 챙겨야 하고 서민정치로 전환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반 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인 동시에 반 서민 정치 행위에 대하여 복원시켜야 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불편부당함과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를 찾아가다 경찰서로 개 끌려가듯 끌려갔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후에 시민단체 간부들을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9월1일에는 용산참사에 대한 7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는 3천 쪽에 대한 수사기록이 빠진 재판, 변호인단이 사임 계를 낸 재판, 피고인들의 재판연기를 묵과한 재판, 방청객들이 퇴장한 재판이었기에 사실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산참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경찰은 방패로 둘러싸 막았습니다. 무엇이 겁났는지 많은 경찰들이 이들의 느린 행보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분명 잘못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겁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진실은 분명 밝혀지듯이 용산참사의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신부님의 강론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경청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