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도 이틀만에 해제, 시공업체 바뀌어도 계속 위반

해당 주민 “당진군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

당진군 “소음저감계획 제출해 해제해준 것”

당진코아루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공사업체에서 지난 2년간 9차례나 소음측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당진군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진군 환경과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읍 채운리 일원에서 350세대 규모의 코아루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4일부터 올해 8월17일까지 32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사업장이 9차례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은 2007년 12월4일 측정시 71.4데시벨(소음규제 기준 70데시벨)을 기록한 이래 같은 달 26일 72.6데시벨, 2008년 2월16일 71.7데시벨을 기록하는 등 2008년 12월까지 6차례나 소음 기준을 위반했다.

공사시공업체가 (주)투어스건설에서 (주)제이에스엠건설로 바뀐 이후 6차례 측정을 실시, 이 중 3차례가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2009년 3월 29일-69.7데시벨/2009년 8월15일-67데시벨/2009년 8월17일-67데시벨 : 소음규제기준 65데시벨).

공사현장과 인접한 한중아파트에서 사는 이모씨는 “3년 전부터 공사소음이 너무 심해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당진군청 환경과에 소음측정을 계속 요구해 기준 초과 때마다 행정처분을 했지만 소음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행정처분도 그때 뿐, 과태료 약간 내면 끝인데 업체에서 기준을 지키도록 군에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공사현장에서 9차례나 행정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소음기준을 위반한다는 것은 ‘당진군의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덕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은 2007년 12월 첫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이후 6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회부터는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마저도 이틀만에 해제됐다.

소음저감계획서 제출하면 중지명령 해제

해당공사장의 공사업체인 (주)투어스건설은 소음기준을 네 번째로 위반한 2008년 3월6일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틀 후인 3월8일 해제됐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민원인의 해명요구에 “현행법상 해당업체가 소음저감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제를 해줘야 한다”며 “당시도 간이 방음시설 배치 등의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에 해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6회 초과해 세 차례나 공사중지명령을 받아 업체측이 간이방음시설, 방음부직포 2중 설치 등의 계획을 내세워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됐지만 공사업체가 바뀐 2009년에도 3차례나 기준을 초과해(6회 측정) 당진군의 행정처분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중아파트 주민 이모씨는 “3년여간 소음이 심해지면 환경과에 신고하는 등 대안을 요구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업체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당진군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성토했다.

당진군청 환경과 김홍수 환경감시팀장은 “현행법상 소음기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모두 적용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