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1천만원 넘는 인부 숙식비 1년간 받지 못해”

관리자“지불의지 있지만 청구 미수금이 사실과 달라”

현대제철내 공사장 인부에게 숙식을 제공한 한 식당이 1년이 넘도록 숙식비를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김모씨는 신평면에서 ㅅ식당을 운영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0여명의 인부에게 숙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숙식비의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약 1천수백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숙식비를 받기 위해 인부가 고용되어 있는 회사측을 찾아갔지만 이미 회사에서는 인부를 관리하는 김모 팀장을 통해 숙식비를 지불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서 제공한 12월과 3월분 경상비 결제 자료에는 ㅅ식당 이름으로 숙식비가 지급된 것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3월의 경우 예금주가 ㅅ식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었다. 김씨가 알아본바로 통장명의자는 김 팀장의 회사 동료였다고 한다. 김씨는 “김 팀장의 회사동료의 차명계좌로 회사가 지불한 돈을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12월의 경우에는 식비를 부인 이씨의 통장으로 송금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이 잘 못 들어갔으니 돌려 달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반환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회사에서 제공한 서류에는 같은 달 김씨의 아들 명의 통장으로 숙박비가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김씨는 “공사를 주관하는 회사가 그동안 두차례나 바뀌어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회사에서는 이미 지불했다고 하는데 김씨가 중간에서 돈을 감춘 것”이라며 “미수금액을 입금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모 팀장은 “미수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차례 정확한 숙식비 청구를 요구했지만 사용금액과 달리 과다청구해 지금까지 미수금 처리가 늦어진 것”이라며 “회사가 부도나거나 회계가 종료됐음에도 책임자로서 지불할 책임과 의지가 있어 정확한 금액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김씨는 검찰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