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빌 아파트가 들어서 음지가 된 교동리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 휴먼빌 아파트가 들어서 음지가 된 교동리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당진읍 교동리 휴먼빌 아파트 공사로 인근 주택가에 햇볕이 들지 않아 수도가 얼고 집체에 균열이 생기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휴먼빌 아파트 뒤편에 살고 있는 이모씨는 아파트 공사로 집 마당과 벽, 담장이 갈라지고 햇볕이 들지 않아 수도가 얼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9일 이씨의 집을 방문해 본 결과, 실제로 시멘트 마당이 갈라져 있었고 집체 벽면과 바닥에 금이 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씨는 “남향집이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하루 종일 햇볕이 들었는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뒤로는 이른 아침과 오후에 잠깐 아파트 틈사이로 햇볕이 들 뿐 음지가 되어 버렸다”며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수도가 언 일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수도가 얼어 물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담장도 갈라졌으며, 갈라진 베란다 벽면 사이로 물이 세는가 하면, 땅 속 수도관이 얼어 터지는 바람에 마당이 솟아 대문이 열리지 않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씨는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눈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햇볕이 들던 곳인데 요즘은 하루 종일 눈이 안 녹아 밭이 계속 얼어 있다”며 “집안에 물이 나오지 않아 빨래는 고사하고 세수도 못할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

같은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공사로 인해 햇볕이 들지 않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집도 마찬가지인데 향교부지라는 이유로 일조권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파트가 들어서서 동네에서 피해를 안 본 집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일신건영측은 “건물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침하하고 균열이 가기 마련인데 공사 때문이라고 하셔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보수를 해드렸고, 날씨가 풀리는대로 마당 등에 균열이 간 곳을 보수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담장의 경우에는 공사 전에 주변지역 안전진단 시 촬영해 둔 사진을 비교해 보면 공사 때문에 균열이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일조권에 대해서 시행사인 어스디텍측 관계자는 “공사 전에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피해가 예상되는 세대에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어스디텍이 지난 2007년 13가구에 700만원 씩 총 1억5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시 지급받은 것은 보상금 차원이 아니라 위로금 정도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조덕완 교동리장은 “양지마을이 아파트 건설로 인해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인근에 향교부지가 있어 개발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또 “햇볕이 들지 않아 집 값이 떨어지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이 졸지에 달동네로 전락했는데 당시 지급한 700만원을 일조권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이장은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쓰레기 등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산공원 휴먼빌 아파트 461세대는 3월31일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