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축산 농가들이 구제역 확산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합덕에서 구제역 의심 젖소가 신고 접수됐으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앞서 18일 당진군의 경계지역인 서산시 음암면에서도 구제역 의심소가 신고돼 긴장하고 있던 와중에 지역내에서 의심 젖소가 신고돼 긴장이 고조됐었다.
구제역은 보통 초봄인 3월경 소, 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에 달한다. 더군다나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축사뿐 아니라 인근 지역 축사까지 위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군은 구제역 확산 우려 속에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구제역에 대한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심 젖소가 발견된 인근 지역 도로와 농가에 생석회를 살포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방재단을 꾸려 군 전 지역 축산농가에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 축산농가에 2820kg의 소독약을 공급했다.
군청 산림축산과 장명환 가축위생팀장은 “구제역 확산이 우려되자 농가에서 조금만 이상징후가 발견돼도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축협, 낙협,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예의주시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현재 전국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접수된 11건의 구제역 의심신고 가운데 경기 포천과 여주, 연천, 충북 진천 등 5건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건은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할 때 최초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나는 주말(지난 24일)이 구제역 전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진군내 구제역 발생 가능 범주 안에 드는 축산 농가는 2천690곳으로 36만524마리의 우제류가 사육되고 있다.
구제역 예방법위험지역 방문 자제하고 소독 철저히
구제역 잠복기 2주 감안해 농장 출입 변별해야
다행히 합덕에서 구제역이 의심됐던 젖소가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구제역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데다가 치사율이 높은 급성전염병이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경계지역 밖인 당진군의 경우 수포성질병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고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축산인들의 모임도 자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농장 방문객이나 상시 출입자에 대한 충분한 소독을 권고하고 있다.
만약 수포성질병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혹시 발생지역, 오염, 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이상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소독약품은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 생석회 등을 사용하면 된다.
구제역 발생 · 오염 · 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이 금지되며 이러한 가축을 판매, 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불법 유통하거나 이를 도축한 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접수 및 군청 산림축산과 : 1588-4060 / 350-36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