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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지난해부터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5일 공포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향후 선거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선거운동 방법 폭 넓어져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는 우선 선거운동의 방법이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완화됐다. 개정된 선거법에서는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어깨띠와 예비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예비후보자가 어깨띠만을 두를 수 있었다.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도 기존에는 배우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직계 존비속까지 가능하며 활동보조인 1명이 같이 명함을 전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인은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고 반드시 예비후보자 혹은 후보자 직계 존비속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어깨띠 착용인원 제한이 풀렸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는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행렬도 2명 초과 금지에서 5명으로 완화됐고 후보자와 함께 있을 때는 10명까지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수도 늘어났다. 기초단체장은 읍면수의 3배수 이내에서 5명을 더 추가할 수 있고 지역기초의원은 8명 이내로 늘었다. 선거운동할 때도 윗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등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을 수 있다. 현재는 모자와 티셔츠만 허용하고 있다.

예비후보자가 전화로 직접 유권자와 통화해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게 됐다. 반면 직접 통화를 해야만 하고 ARS를 이용한 대량통화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대량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허용됐다. 각 후보자는 선거당일까지 문자메시지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한 대량 문자메시지를 5회 보낼 수 있다.

공직자 사퇴기한 60일에서 90일로

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의 사퇴시기가 기존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이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군수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후각 전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과 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염윤상 전 당진읍장이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해 12월말과 1월 15일 공직을 사퇴했다.

현직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은 이 사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이 기초단체장·의원 선거에 재출마할 경우 그 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광역단체장·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그 직을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가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거나 군의원이 도지사 혹은 도의원에 출마할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 완화

선거기간 동안 동창회 등도 가능

선거법 위반 과태료도 완화됐다. 기부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재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공받은 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개정됐고 상한선 3천만원이 신설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 토론에 불참하면 4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선거기간 동안 집회나 모임 개최도 허용됐다. 기존에는 선거기간 중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조항 모두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선거법 위반 과태료의 경우  과다하는 지적과 금품선거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었다. 또한 집회나 모임 개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조항을 놓고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복수 공천시 정당이 기호 정해

이번 개정안 중에서 또 눈길을 끄는 것이 기초의원 정당공천 방식이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한 정당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공천하면 정당의 추천 순으로 기호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선거에서는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정했다.

당진의 경우 12개 읍면을 4개 선거구로 나누어 2~3명을 선출하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는 최소 2명 이상을 공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합덕, 우강, 순성, 면천 등 4개 읍면이 묶인 ‘다’ 선거구는 지난 2006년 각 정당에서 거론되던 후보자 모두를 공천, 9명이 후보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었다. 같은 정당이라도 기호가 유권자들의 선택과 득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예비후보자도 기탁금 내야 한다

예비후보 등록에도 선거 기탁금을 내야 한다. 오는 19일(금)부터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도의원은 60만원이다.

기초의원은 40만원, 광역의원은 60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200만원, 도지사는 1천만원이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면 예비후보 등록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면 된다. 또 당내 경선 결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사퇴하거나 등록 무효, 미등록 시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여성후보 의무공천제 도입은 확실할 듯

각 선거구마다 반드시 1명의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공천하지 않으면 공천권 자체를 상실하도록 한 ‘여성후보 의무공천제’는 도입이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반대해 재논의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이에 따라 각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 후보를 낸 경우에만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공천하도록 하는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위반시에는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거나 해당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 일부를 삭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비례대표 1번은 여성으로 한다는 조항에 이어 지역구에서도 여성을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 정당마다 여성후보자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선거법 개정 내용

저녁 9시 이후에는 선거운동 제한

(가) 제263조 및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죄와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선거범 등의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나) 시·도 지방의원 정수는 자치구·시·군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1항)

(다)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제53조제1항)

(라)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무원 등인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1항 단서)

(마)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금고 이상 형의 범죄경력(선거범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 및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제60조의2제2항)

(바)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1항·제2항)

(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에게는 선거사무원에 준하는 수당·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제61조제4항·제135조제1항·제122조의2제3항)

(아) 후보자가 공고된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함(제65조제8항·제10항)

(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등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제86조 제7항)

(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함(제102조제2항 신설·제103조제3항)

(타) 방송사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제108조제3항·제6항)

(파)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함(제147조제4항)

(하) 30명 이상의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해당 부재자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30명 미만의 부재자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은 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제149조의2 신설)

(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도록 함(제150조제7항)

(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함(제166조의2·제256조제2항제2호사목 신설)

(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후보자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조정함(제216조제2항)

(러)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하도록 함(제261조제6항)

(머)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공직선거(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포함함)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 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제266조제2항·제3항)

(버) 그 밖에 기부행위제한 완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바꾸는 등 알기 쉽게 정비함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 1명이 8번 투표해

도지사·도교육감·군수·군의원·도의원·비례대표 2장·교육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8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 1명이 사상 최대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 2002년에는 도지사와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 4표였고 지난 2006년에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서 ‘1인 2표’로 유권자는 모두 6장의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에 모두 8표가 주어진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다한 투표용지로 인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인 6표일 때도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주면서 혼란을 최소화했으나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만 수십여명에 달한다.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일일이 얻기도 쉽지 않거니와 고령의 유권자의 경우 8장 모두에 같은 번호를 기표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예견되고 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영근 사무국장은 “투표용지가 8장이나 되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4장씩 두 번 투표용지를 기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의원 첫 직선제 치러지나

‘교육분야의 의회’, 교육자치법 통과되면 첫 직선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자치법의 개정으로 도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치러진다. 교육의원이란 도의회 내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교육위원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한다. 나머지는 과반수는 도의회 내에서 선임된 도의원들이 맡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의원의 역할에 대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기존의 교육위원회와 혼동하고 있어 정확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이 수행하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자치법에 의해 시행되는 교육의원 선거이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선거가 치러질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있어 한나라당은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현행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투표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느냐 정당에게 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뷰]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 유영근 사무국장

“선거운동의 불합리 규제 철폐”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루고 유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선거운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유영근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의 의무화 등 확실한 정보제공 등이 법제화됐다”며 “현직보다 정치신인들에게 참여의 문을 더 열어주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 도입, 저녁 9시 이후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서의 선거운동 제한 등은 의미있는 개정입니다.”

유영근 사무국장은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이끄는 군수, 군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만큼 어느 선거보다 지역민들의 참여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