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시승격 요건을 달성해도 올해 안에 시승격 승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 시행되는 시승격은 시승격 요건을 갖추고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승격 조건은 인구 조건 이외에 2가지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할 것, 하나는 도시산업 종사자 비율, 즉 1차 산업을 제외한 2,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야 한다. 당진군의 재정자립도는 이미 지난해 시승격 설치서를 제출할 당시 37%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평균 17%를 상회했다. 두 번째 조건인 도시 산업 종사자 비율 역시 78%를 기록했다.
시승격 요건이 달성되면 당진군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충남도에 시승격을 신청하고 충남도는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를 거치면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게 된다. 국회의 승인까지 받는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이 8월경 당진읍 인구 5만명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시승격 통보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당진시승격추진위원회의 이준섭 사무처장은 “시승격을 위한 인구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7~8개월 가량 걸린다”며 “올해 안에 시승격 승인 통보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승격 업무를 맡고 있는 당진군청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관 단장도 “올해 안에 시승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당진군의 경우 당진읍 인구 5만명을 제외하고 시승격 요건이 이미 달성되었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읍으로 승격된 송악읍의 경우 지난해 8월 읍승격 기준을 충족해 곧바로 행정안전부에 송악읍 설치 승인을 신청해 3개월만에 승인을 얻어냈다. 승인 이후 바로 읍승격을 위한 송악읍 설치 조례 및 공부 정리 등 행정절차를 추진했고 ‘송악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송악읍’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진시승격의 경우는 아직 인구 요건을 달성하지 못했고 국회가 각종 이슈로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어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기연 기자 dj@dj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