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도지사 취임 전에 도지사의 명의로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을 지정고시해 환경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향후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순성면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지난달 23일 고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당진군이 순성면 성북1리 아미산 자락 7만6412㎡(2만3천여평)에 추진하고 있는 66세대의 전원마을은 환경훼손과 지역커뮤니티 파괴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환경단체와 많은 마을주민들의 반발을 받아왔다. 성북리 전원마을사업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 당선자가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달 23일 지정고시가 발표됐고 지정고시문에는 ‘충청남도지사’라고 주체를 명시했지만 현재 충남도지사는 공백인 상태로 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역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사안을 신임 도지사의 정책적 판단이 없이 지정고시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선오·황성렬)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충남도의 지정고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고시”라고 비판했다. 환경연합은 성명서에서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새로운 도지사에게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방자치의 원리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정책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임에도 충남도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임명직 부지사가 도지사 공백을 틈타 주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대행체제 하에서 진행된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는 무효”라며 “충청남도는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하고 성북리 전원마을 사업의 공동 시행예정자인 당진군은 당장 사업추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