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국가산업단지에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처리장이 입주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산단 외 타지역의 폐기물 반입 가능성에 대한 반대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석문면개발위원회 등 석문 주민 대표 단체들은 “석문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장의 일부가 지정폐기물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 석문산단조성본부를 방문해 조감도를 직접 확인했다”며 “유해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 처리장 입주를 결사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종윤 군의원은 “토지공사의 석문산단 조감도에는 분명 특정폐기물처리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특정폐기물의 법적명칭이 지정폐기물로 바뀌었을 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특수의 폐기물이라는 점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현 석문면개발위원장은 “한국토지공사 당진석문사업단을 방문했을 당시 지정 폐기물처리장 5만평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타지역의 지정폐기물까지 석문산단 내로 반입돼 처리될 가능성도 열려있는데 이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토지공사 당진석문사업단측은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문사업단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분리배출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석문산단 내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장에 타지역의 폐기물이 반입돼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에 대한 반대여론과 함께 사전에 이를 저지할 방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종윤 군의원은 “석문산단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는 몰라도 외부에서 지역으로 폐기물을 가져와 처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군도 마찬가지다. 지역경제과 공단개발팀 담당자는 “당진군은 석문산단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외한 외부의 폐기물 반입 처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당진석문사업단 관계자는 “산단 외 타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에 제한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토지공사에서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으로 폐기물시설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때 논의할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조성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조건으로 산단 외 폐기물 반입을 금하는 등 의지만 있다면 사전에 지정폐기물과 외부 폐기물 반입을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며 “석문산단 내에 환경 및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의 처리와 외부 폐기물 반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석문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에 의하면 산단 내 조성되는 폐기물처리장은 185천㎡ 규모로 10년 매립계획이 지정돼 있다.

한편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일컫으며 폐산, 폐유, 폐석면, 폐농약, 슬러지 등이 포함된다.